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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규정(표준예시)조문해석요청
내용
1.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주신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만들면서 검토하신 조문의 취지 및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3.제23조(선거운동의 방법 등)에서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있다.의 의미를 해석 요청드립니다.
1)각호의 방법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는지?
2)각호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리 위원회가 제공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표준예시는 자체 공동주택의 실정에 맞게 적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참고자료임을 알려드리며, 귀문의 경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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