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배부해주신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만들면서 검토하신 조문의 취지 및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3.제23조(선거운동의 방법 등)에서 공동주택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의 종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있다.의 의미를 해석 요청드립니다.
1)각호의 방법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는지?
2)각호의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수있다.라고 해석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