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문투표로 하는 해임투표가 위규라는 말이 있어 선거관리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32조(방문투표등) ①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제26조(투표소 설치)규정에 불구하고 일반 투표소 투표방법이 아닌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를 다음과 같이 바꾸고자 합니다.
제32조(방문투표 등) ① 후보자가 1인 또는 선출정수 이내인 경우와 규약의 개정, 동대표에 대한 해임투표등 입주민 과반수의 투표율을 요구하는 찬,반을 묻는 안건에 대한 투표는 제26조(투표소 설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투표소 투표 방법이 아닌 호별방문을 통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실례로 동대표에 대한 투표소 투표는 50%를 넘은 적이 없고 회장, 감사에 대한 선거의 투표율은 22%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규약의 개정이나 관리방법의 결정에 대한 투표는 모두 방문투표로 실시하였습니다만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여 해임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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