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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선거관규정 관련한 유권해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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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위원회에서 배포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2인의 후보자가 투표개시전 후보자 1인이 사퇴를 하게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 에는 후보자가 1인이 됩니까?
(관련 규정 19조 3항 후보자가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 후에 사퇴·사망하거나 등록
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자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2. 투표방법을 2인 후보로 보아 선택투표로 해야 되는지, 1인의 후보자로 보아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입주자 대표처럼, 공개모집 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범죄이력 조회 및 신상정보 공개요청이 가능합니까?

4. 입주자 대표 당선 후 청렴서약서 작성 요청은 가능합니까?

주택법 및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합니다. 이상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2016. 2. 5. 귀하의 질의에 대한 2016. 2.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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