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파트는 현재 제12기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심과 같이 현재 아파트마다 동별대표자의 지원자가 없어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의 총 선출인원은 10명입니다
제1차공고에 4명등록(등록일기준) - 2015년 1월 27일, 28일(2일간)
제2차공고에 1명등록(2차등록일기준)- 2015년 2월 9일, 10일(2일간)
질의
제1차등록기간중에 등록한 선거구가
203동선거구- 1명, 205동선거구-1명, 208동선거구- 2명
그런데 동 1차공고 등록일에 등록을 하지못한 208동선거구 입주민이 제2차공고 등록일에 등록을 하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주지하심과 같이 아파트에서는 비용, 인력, 시간등의 문제로 등록후 투표일을 한번에 동시에 하기위하여 미뤄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208동에서 동별대표자를 하겠다고하는 주민께서는 2차, 3차에서도 후보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1차등록마감일에 등록한 당해동 선거구는 2차 공고시 등록에 제외하고 공고하는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