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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동별대표자 후보등록 기준
내용
저희아파트는 현재 제12기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심과 같이 현재 아파트마다 동별대표자의 지원자가 없어 곤란을 격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의 총 선출인원은 10명입니다
제1차공고에 4명등록(등록일기준) - 2015년 1월 27일, 28일(2일간)
제2차공고에 1명등록(2차등록일기준)- 2015년 2월 9일, 10일(2일간)

질의
제1차등록기간중에 등록한 선거구가
203동선거구- 1명, 205동선거구-1명, 208동선거구- 2명
그런데 동 1차공고 등록일에 등록을 하지못한 208동선거구 입주민이 제2차공고 등록일에 등록을 하겠다고 우기는 겁니다.

주지하심과 같이 아파트에서는 비용, 인력, 시간등의 문제로 등록후 투표일을 한번에 동시에 하기위하여 미뤄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208동에서 동별대표자를 하겠다고하는 주민께서는 2차, 3차에서도 후보등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1차등록마감일에 등록한 당해동 선거구는 2차 공고시 등록에 제외하고 공고하는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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