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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동대표선출 시 피선거권자에게 학력부분 기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내용
1. 아파트 동대표 선거 시 학력부분이 필수사항인지 여부

2. 아파트 동대표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력부분을 강제제출사항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3. 아파트 동대표 입후보자의 단순 학력 미기재가 입후보자격의 박탈 조건이 되는지 여부


현재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일방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빠른 해석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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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소관부처 산하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에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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