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대표 후보 자격은 주민등록 이전 후 6개월이 경과 된자
동대표는 중임할 수 없다
단, 2회 이상 공고 후 입후보자가 없을 시는 중임자도 출마 할 수 있다
3차 공고 시에 중임하지 않은 자가 출마 할 경우 중임자는 사퇴한다
기타 규약으로 정허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선거관리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10선거구 동대표 선출 과정입니다
1차, 2차 선출공고 시 입후보자 없음
3차 공고(2019.11.04.-11.14. ) 중임자가 입후보
4차 공고(2019.11.19.-11.30) 새로운 입후보자 등록(2019.11.29.)
기 등록한 중임자 자동 사퇴
선거 2019.12.16. 새로운 입후보자 당선
입주자대표회의 이의로 선거무효 (거주기간 미달 2019.06.07. 전입확인)
5차공고(2020.01.03. -01. 06.) 접수 중
(질의 내용)
1. 위 과정에서 3차에 단독 출마한 중임자의 피선거권 여부
2. 차, 5차 공고의 위법성 여부
(질의자 의견)
가)1,2차 공고 시 입후보자가 없어 중임자가 후보등록을 한 경우
중입자가 유일 한 후보로 4차 공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공고하였기에 4차 이후의 공고는 무효다
나) 무자격 입후보하였던 자가 5차 공고 시점에 입후보 자격이 생겼다는 이유로
입후보 하는 경우는 3차 등록자(중임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무효이다
위 내용에 대하여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