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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동대표 비례기준
내용
1.동탄2신도시 KCC스위첸아파트 에서는 동대표 선출을 위하여 각동별로 (7개동)대표선출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7동에서 대표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주민이 없어 6개동의 동대표로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였습다. 그리고 대표자회의는 6동과 7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규정을 통과시키고 6동동대표가 7동 동대표까지 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이는 소급적용에 위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겸임이 가능한지요?

2. 통합의 이유가 비례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비례성의 편차가 얼마까지가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3배수 이상이 아니면 위법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각동의 세대수는 1동 98세대 2동 110세대 3동 106세대 4동 110세대 5동 98세대 6동 46세대
7동 72 세대 입니다.

3. 아파트 관리 규약에 2번까지 공고를 하여 출마자가 없을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이 선출되면 입주자회의를 운영할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재 공고하여 7동 대표를 선출할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5월에 동대표를 선출하고(임기 2년) 6월1일 부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었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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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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