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롯데캐슬골드아파트의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관위원이되어 급하게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그 이후 투표방법에 대해서 모바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모바일투표(전자적방법에의한투표)를 실시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공고시에 모바일투표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그 이후 모바일투표를 하기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바일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방법에 의한 투표를 할것인지?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로 이것이 선거공고전에 이루어 지는냐 그 다음에 이루어 지는냐는 피선거인 선거인 등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을 듯 한데 만에 하나 법적인 해석을 잘못하여 재투표하게 되지 않을까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모바일투표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도 공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쁘신 줄 아오나 월요일 중으로 답하지 않으면 시간상으로 다음단계를 진행하기 불가능하오니 빠른 시일내 답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