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아파트대표자 선출을 위한 공고문과 선거규정의 개정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롯데캐슬골드아파트의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관위원이되어 급하게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그 이후 투표방법에 대해서 모바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모바일투표(전자적방법에의한투표)를 실시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공고시에 모바일투표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그 이후 모바일투표를 하기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바일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방법에 의한 투표를 할것인지?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로 이것이 선거공고전에 이루어 지는냐 그 다음에 이루어 지는냐는 피선거인 선거인 등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을 듯 한데 만에 하나 법적인 해석을 잘못하여 재투표하게 되지 않을까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모바일투표에 대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도 공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쁘신 줄 아오나 월요일 중으로 답하지 않으면 시간상으로 다음단계를 진행하기 불가능하오니 빠른 시일내 답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원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구시군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