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드립니다.
아파트내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고문을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을 했는데요.
그 게시물을 입주민이 임의로 떼어 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게시물을 떼어내는 입주민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입주민에게 책임을 묻고자 CCTV관리자에게 CCTV에 촬영된 영상물을 달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영상물을 근거 없이 임의대로 주었을때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에 위배되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주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