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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주창장에서 스피커 크게 틀고 선거 공약 민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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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을 이곳에 올리는게 맞는지는 몰르겠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 글을 씁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안았다 쳐도 다세대가 공동으로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고 선거공약 하시는 후보님들 자제해주세요.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그리고 한번 했으면 ?지 반복으로 또 트는건 머하자는 건지..
문론 아파트 경비실이나 상황실(?) 같은곳에 허락은 받았겠지만. 이건 쫌 아니다 십습니다. 후보 이름을 밝히고 십지만 그러면 안될 것 같아 안밝힙니다.
선거공약도 중요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범절은 지쳐주셨으면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녹음기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그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 외 연설대담 차량의 확성장치 및 녹음기녹화기의 출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달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같은 법으로 이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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