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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선거에대한
내용

주거지 아파트엔13개동입니다
동대표가 최소 7명 이상으로 회장단 투표가 가능하고 업무개시가된다고하는데
2기 동대표가 5명인 상태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였습니다.
그 후 5명의 동대표가 선출 되였습니다.
유명무실한 회장이지요. 회의할 수도 없고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선출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선거였는데
이런 경우 뒤에 선출된 5명의 동대 표는 각자가 원하든 안하든 회장직에 출마할 기회가 기히 부당하게 선출된 회장이 있어 기회 박탈된 경우
회장의 선출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은가요
법적으로 정당한 선거 여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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