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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내용
아파트입주자대표 선출에 참여한 선거관리위원입니다
입주자대표선거에 있어 선출에 기준안을
만들지 않고 등록기간, 선출방법등 기?적인것만
관리하고 등록서류에 대해 자세히 학력, 경력등 허위사실등을
다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상위법에 따라야 할지
선거법에 전혀 문외한이여서 질문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관하여 질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경력란에 새마을지도자 경력에 오래전에 했던경력을
전)을 기록하지않고 기재하여
예) 철산2동 새마을지도자로만 표기하여
현재 새마을지도자로 오인할 수 있는바
당선되어도 무효가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당선되었습니다

상대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탈당하면 제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거짓없고 투명하게 선출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선되어도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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