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장 선거 괸련 질문입니다.
사전에 동대표를 선출하였고
선출된 동대표중 회장,감사를 선출하도록 아파트 선괸위에서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였습니다.
회장 입후보 : 1번> 홍길동
2번> 임꺽정
감사 입후보 : 1번 > 철수
2번> 영희
입후 보 기간 : `15. 10.18~10.25
선거운동기간 :10.27~11.3(08일)
투 표 일 시 : 11.4(수)
이렇게 선관위 명의로 공고를 하였는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선거 운동 기간이 있는데 입후보
기간중(10.24일) 아파트의 도서관 사서와 요가 강사에게
감사 입후보자(2번 영희)가 전화를 하여 회장후보는 1번 홍길동.
감사후보는 2번 영희를 지지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생면부지인 사람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불쾌하구요 개인정보가 안되는 같아 속상해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 입후보 기간중 사전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지????
= 분명 선거운동기간이 공지되어 있는데,,
- 확인되면 회장, 감사 후보를 박탈할수 있는가요???
2.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개인정보 불법 취득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