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번-질문
저희 아파트에서 처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위해서 선거를 실시하여 동대표를 선출하여 당선증을 교부 한 후, 아파트 선관위에서 선거일 공고일 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동대표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합니다. 이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2015.4.3.~4.9
동대표 당선자 후보자 등록일 : 4.9(전입신고와 함께 후보등록. 최초 입주자 구성이라서 그 전에 아파트를 소유 하였으나 전입신고를 4월 9일에 함)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
아파트 선관위에서는 위 주택법 시행령 50조 3항에 의거 선거일 공고 중에 전입 신고를 하여 선관위 위원 일부가 당선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법령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란 의미가 4월3일 이전인지 아님 4월3일부터 9일까지 인지가 궁금하며, 이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을 하는 경우라서 위 조항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의 경우 아파트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이 맞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2번-질문
아파트 선관위에서 선거 진행시 투개표 참관인에게 3~5시간에 3만원의 일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관인 모집 공고를 하지 않고 일부 선관위 위원의 친분이 있는 주민들에게만 알리고 선정을 합니다.
참관인 공고를 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참관인을 선정 및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며 만약 잘못 되었다면 올바른 참관인 선정 방법 및 비용 지불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3번 ?질문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서 선관위 집행비용이 사용 되어 관리비에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을 공개 하지 않고 있는데 세부 내역 공개를 하지 않는것이 바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