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모처의 분양 아파트의 입대의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입대의 선거에 관련하여 인터넷 카페에 대한 규정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아파트의 경우, 계약시점 이전부터 많은 입주민(입주예정자)이 카페에 가입을 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현 시점에서는 75%이상의 세대가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며,
실제로 하자보수나 기타 단지내 안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교환과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페는 관리규약상의 홈페이지나 기타 공식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카페의 위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바랍니다.
1. 선거와 관련하여 자치선관위 혹은 입주민이 카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
a. 카페 운영자가 후보로 나오는 경우.
b. 카페 운영자가 후보등록을 위해 운영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자치선관위가 선거정보를 카페에 게시하는 경우.
a. 완전히 같은 정보만 제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b. 실제로 Off-line에 게시가 어려운 (장문의 문서등)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
ㄱ. Off-line게시물에 추가 게시물의 열람처를 명시하는 경우.
ㄴ. Off-line게시물에 추가 게시물의 열람처를 명시하지않는 경우.
3. 자치선관위가 (카페내 정책토론회 같은)카페만의 선거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4. 카페를 선거규약의 범위에 포함시켜 카페내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