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집에 소유자는 장인이고 분가한 딸이 식구와 함께 편입하여 한집에 2세대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는 장인과 딸이 세대주로 있습니다. 사위는 세대주도 아니지만 실제 거주는 하고있습니다. 그럼 이사위는 피선거권,선거권,의결권,안건 제안권,아파트용도변경,공용하자협상 동의 등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거주하는 사용자라며 투표 개표,선관위 회의,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의
크고 작은 일에 관여를 하고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인수위원회 팀장이라며 아파트에서
큰일을 관여하고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에 의하면 사위는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고 또한 사용자란 임차인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람은 사용자등에 속한다면서 모든일을 관여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