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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및 보궐선거 업무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
내용
귀 아파트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진행하는데 있어 후보자 확정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후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합리적인 동대표 선출을 위한 주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있어 본 아파트의 선거 진행 업무가 적합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후 2015년 11월 2일에 공지된 공고문에는 2개동의 후보자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선거구[해당동], 호수, 성명, 나이, 직업, 학력 및 경력)만을 사진 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고문 상의 내용으로는 2015년 11월 10일(월)에 선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시] 000동, 000호, 홍길동, 남/여, 00직, 대졸(경력 없이 최종학교 졸업 여부만 기재함)

귀 아파트의 기존의 선거 사례들을 보면 단독 후보 출마 시 또는 복수 후보 출마 시의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후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정보(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공약/추진 사항 등)를 홍보물 성격의 공고문으로 게시 하였습니다.

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입후보 시에 8 종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2.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3.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4.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5.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6.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7.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8.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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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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