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후보 등록시 범죄경력조회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반려하였습니다.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지요?
2.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후보 등록시 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인자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관리회사 소속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 받아서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