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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결격사유를 안했을 경우
내용
공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후보 등록시 범죄경력조회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반려하였습니다.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지요?
2.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후보 등록시 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 중인자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관리회사 소속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 받아서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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