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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자격
내용
항상 공정한 선거관리 운영에 힘쓰시는점 감사드립니다.

집합건물 선거관리위원회원 자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동 아파트(수성구 수성로69길 70, 수성롯데캐슬더퍼스트)는 재건축정비사업에 의하여 현재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선관위 관련 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는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조합장이 현재 선관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부 관련 법령이 있을시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과위원 선출과정에서 관리소장의 추천으로 1인이 위촉되도록 공지를 하였습니다. 만약 관리소장이 조합장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하였을시 문제 여부 및 가능한지 여부 또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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