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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선거 관리규약 유권 해석
내용
아파트 동대표선거 에서 2인이 출마하여 1인이 투표당일 9시20분경
후보사퇴로 6시부터 9시20분까지 선거를 한 유권자 표 처리와 유권자의
권리가 농락 당한 느낌이 들고. 후보자 1인은 자동으로 당선 되는 모순이있어
선거 관리규약의 해석을 바람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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