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아파트 동별대표자 후보 자격 유무
내용
아파트 동별대표자 후보의 자격 유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102동에서 6개월이상 사용자로서 거주하고 있는 분 이, 103동에서 소유자로서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의 위임장을 받으면 103동 동별대표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2. 10년전 완공당시 재개발 조합장이셨던 분의 동별대표자 자격 유무.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