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아닌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아파트입니다만, 동별대표자 선출에 있어 불법사항이라 판단되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에 직접,평등, 비밀선거라 공고하였음에도 첨부파일과 같이 투표용지에 투표자 동호수 및 이름을 적시하도록 되어있고, 선출인원 내라하여 출마자 전원을 한 투표용지에 모두넣어 투표용지를 만들어 투표한 선거가 불법이며 무효가 아닌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이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에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