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는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여 2004년4월10일 준공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주택세대수:118세대(20층에 승강기 있음), 상가점포수:7개점포
주택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이라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집건법”이라 한다.)의 법적용을 받기에 관리규약도 집건법에 의거한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2004년 입주시부터 법적용 오류로 인하여 주택법(현.공동주택관리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관리규약으로 관리되어져 왔습니다.
한 동으로 건축된 118세대의 단지로 제대수가 적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를 3명으로 선출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입주 15년차인 금번에 단지를 운영할 관리단(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집건법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의 불법 및 무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음-
1.동별대표자 선출투표 공고에 투표방식을 직접,평등,비밀선거라고 공고하였습니다만, 동별대표자 출마자 중 한 명이 직접 투표용지를 만들었으며, 출마자가 선출인원 내라하여 하나의 투표용지에 4명의 후보를 다 넣은 용지를 만들어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 투표하게 한 것은 불법이며, 무효가 되지 않는지요.
2.동별대표자 선출투표 공고에 투표방식을 직접,평등,비밀선거라고 공고하였습니다만, 투표용지에 동호수,성명을 기재하는 난을 만들어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 입주자등이 동호수 및 성명을 기재하여 투표한 것은 비밀선거에 위배되어 불법이며, 무효가 되지 않는지요.
※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없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를 치르기로 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에 당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친 입주자 등(소유자 및 점유자)라고 공고하였습니다. 총 모집인원 3인, 선거관리위원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3.선거관리위원으로 아들(이하“A”라 한다.) 이름으로 대신 접수하여 어머니(이하“B”라 한다.)가 A의 대리로 선거관리위원 활동(회의 참석, 의사결정 등)을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이 불법이 되지 않는지요. 참고로. A를 대리한다며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한 B는 당 아파트단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음.
-A는 B에게 본인을 대리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B가 A를 대리한다며 선거관리위원으로 대리접수를 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이 모자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A는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에 B와 함께 나왔으며, A는 “나는 오늘 하루만 하는 일인 줄 알았다.” “계속해야 할 일이라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이후의 회의에는 B가 계속 참석하였으며, A는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4.첫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C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투표 및 선출을 “개별투표 결과에서 입주자과반수 투표수를 얻지 못한 입후보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며, 후보자 재선출공고를 한다.”로 정하여 회의록에 작성하였습니다.(선거관리위원장 C 및 선거관리위원 E도 사인하였으며, 공고까지 하였음) 선거관리위원중 한 명인 D는 입주자 과반수가 투표를 하지 않을 시에는 다시 재투표를 하여야 한다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을 하며, 이런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C의 선거관리위원장 선출도 본인은 투표하지 않았기에 인정할 수도 없다며, 회의록에 사인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5.이후, D는 선거관리위원중 한 사람인 E와 선거관리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 B를 불러 회의를 하여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선거관리위원장인 C를 해임하자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선거관리위원장 C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해임 이유는
①C가 선거와는 관계없는 관리사무소장을 두둔한점.
②선관위 회의때 과반수찬성이 안될 경우 재투표하기로 의결하였는데, C가 회의록에 누락시켰다
③투표용지 배부하는데 C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확실히 하기위해 등기우편으로 배부하고싶다.고 한점.
④동별대표자로 출마한 사람에게 당선시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은점
⑤선거홍보방송을 하루에 2회(오전 10시경, 오후 8시경) 하기로 하였는데 하지 않은점(방송 하였음)
⑥투표용지 투표함에 넣을 때 명부에 싸인하기로 한 것에 대해 명부배치 불인정한점(오히려 투표용지에 동호수를 기재하여 비밀선거를 위반하였는데, 과반수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확인명부까지 배치하려 한 것은 출마자 전원을 당선시키고자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때 투표확인명부 배치는 거론되지 않았음)
⑦B가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없다고 한 점.
. D는 C를 제외하고 B와 E를 불러 회의를 한다고 하며, ①항에서 ⑦항까지의 어거지 이유를 들어 선거관리위원장 C를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6.B와 E는 첫 회의록 내용“과반수 미만 득표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재선출한다.”에 사인을 하고도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반수 미만 득표자 재투표”라는 D의 의견이 맞다고 이율배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하였음.
7.D는 이후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었다며, 선거관리위원장인 C를 배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고를 하는등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이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8.급기야는 선거결과도 D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이라며 직접 공고하며, 투표용지 또한 D가 가져가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 이렇게 잘못 관리되고, 선거출마자가 투표용지를 만드는 등, 선거출마자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등 엉망으로 진행된 선거는 무효가 아닌지요.
나. 온갖 불법을 저지른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하거나 아니면 위의 사항을 들어 다시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각 항을 들어 세밀하게 살피신 후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