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 있는 신성네스빌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동별대표자 선출에 관해 문의하려합니다.
신성네스빌 아파트에는 6개 선거구가 있는데, 1차 후보등록기간에 4개선거구는 후보등록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2개 선거구는 후보등록자가 없어 2차후보등록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후보등록기간에 후보등록이 완료된 선거구에 2차후보등록기간에 다른 입주민이 후보등록을 하려고 후보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차 후보등록기간 때 이미 1차로 후보등록을 마친 선거구에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동대표 선거기간 중에 있습니다. 동대표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빨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