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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동별대표 출마에 관한 건
내용
아파트 동별대표 선거을 하기 위하여 3번의 재선거를 공지를 하였으나 성원이 이루어 지지 않아,선거관리위원들 직계가족 중에서 동별대표로 출마하여 아파트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의 직계가족은 아파트 동별 대표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동별 대표자의 출마가 삼분지 일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였으니 즉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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