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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동대표선출관련 문의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일전에 보니까 아파트 대표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공정하게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바쁘신 중이나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아파트 동대표는,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57조 제1항에 의거해 작성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1회 중임만 허용되어 연속 2회이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그런데 만약 한집에서 부부가 번갈아 동대표를 할 경우,
즉 같은 동 호수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며 동대표를 하는 경우
위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지?

2. 이런 경우 만약 위 규약에 어긋난다면,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표결에 참석해서 투표했을 경우 그 투표가 유효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끝.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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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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