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일전에 보니까 아파트 대표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공정하게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바쁘신 중이나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아파트 동대표는,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57조 제1항에 의거해 작성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면, 1회 중임만 허용되어 연속 2회이상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그런데 만약 한집에서 부부가 번갈아 동대표를 할 경우,
즉 같은 동 호수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며 동대표를 하는 경우
위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지?
2. 이런 경우 만약 위 규약에 어긋난다면, 동대표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표결에 참석해서 투표했을 경우 그 투표가 유효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