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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동대표선출 투료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갈현동 건영아파트 선관위위원장입니다.

우리아파트에서 동대표선거를 5월 7일에 시행했는데
몇가지 선관위가 판단하기어려운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후보자 약력 공약사항 등에 대한 인쇄물을 게시판에 게시 및 각 세대별 발송 하였
기에 게시물내용중에 소지자격증 7가지 중 1가지는 없고 1가지는 기능사를 기사로
표현하였습니다 확인방법은 본인에게 가격증 사본을 제출 받아 확인 한 결과이며

기표결과 이 후보자가 당선되어 당선인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규약에 명시된 허위사실
당선된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약에 따라 당선을 취소해야 할 사항인지요?


2. 기표방법에 대하여

1. 기표란의 벗어난표에 대하여
2명이 경선한 투표소에서 1번후보자 기표란(사각) 밖을 벗어나 오른쪽에 찍힌
표가 유효한지 무효인지(기표란을 벗어났으나 1번을 지지하는 것으로보이는표)

2. 기표를 도장을 같은란에 2번 찍은표에 대하여
기표도장이 O 모양이며 기표시 O모양이 아닌 반원모양으로 2번찍혀 있으며
같은 유권자란이라도 2번기표 되었기에 유효표인지 무효표인지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기표방법에 대한질의는 1번후보유효표 9표, 2번후보 유효표 9표 1번은 1번후보표

이며 2번은 2번 후표 표이기에 둘중에 유효표가 나와야 당선자가 나오며
둘다 무효표이면 동표이기에 나이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하는지 재선거를 해야
하는 지요?

당선자공고를 하여야 하기에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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