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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와 보궐선거 및 임기에 대해
내용
아파트 선거업무 종사자입니다.

임기가 시작된 동대표가 사퇴후 입후보공고했는데 후보 신청자가 없어
다시 선거를 할 경우 재선거로 해야할지, 보궐선거로 해야할지
논란이 있습니다.
재선거로 하면 30일이내로 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로 한 경우는 60일 이내로
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선거로 규정한다면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규정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협의회로부터 실시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도
선관위 자체에서 바로 동대표 선거를 치룬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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