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질의내용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구를 동대표자 임기초 의결정족수 미달로 선거구를 임기중 조정하는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그 경과시기 내지는 그 적용시기를 부칙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구 조정 개정 자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2.질의개요
당 아파트는 기존 8선거구로는 동별 대표자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선출된 4명으로는 의결정족수 과반에 미달하여 3차례 보궐선거에도 후보 등록이 어려운바 부득이 임기중 선거구를 6개로 조정하는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조정된 선거구의 적용시기 내지는 시행시기를 정하는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개정된 선거구 조정 규약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적용시기와 시행시기를 정하는 부칙 조항이 없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답변 요청 드립니다
만약 개정안이 공포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면 기 선출된 동별 대표자 전원은 사퇴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