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아파트 동대표 선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내용
저는 관리소장입니다.
금번에 동대표 선출 공고를 하여 동대표 선거를 치르는 중입니다.
저의 아파트 동대표 정원은 9명입니다.
현재 동대표를 입후보 하신분은 4분입니다.(입후보 마감은 끝났습니다.)
의결정족수는 9분의 과반수 5명이상이지요.
4분으로는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것은 압니다.
그래서 우선 4분은 뽑고 다름 동대표 회기가 시작하기전까지 나머지분들(의결정족수에는 맞게)을 재선거로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민께서 정원이 9명이니 4분만 선거를 치르는것은 선거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으니 선거가 무효이니 할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다 찾아 봐도 과반수 미만이 선출되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불가로 동별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하여야 할것임 이라고만 나오지 무효니 선거가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제 생각은 우선 각 동에서 나오신 4분은 동대표로 뽑아놓고 재선거를 해서 나오지 않은 동에 재선거를 해야 기존에 4분의 기득권도 보장되고(무효나 선거가 안된다면 그동에 다른 후보가 나와 경선이 된다면 떨어 질수도 있지 않나요?) 4분만으로 선거를 치룰수 있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