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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동대표 선출에 관하여
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아파트 동대표 선출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되어 문의드립니다
2013.6.28~2013.07.08까지 진행된 선거과정에서 4명의 동대표가 선출 되어 공고하였고 (임명장 수여는 없었음)2013.07.11~07.24일까지 그 중 2명에 대해서 회장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 한명에 대해 학력위조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해 보니 사실로 판명 되었고,2013.08.21일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당선 무효로 처리하였습니다.2014.04.18일 다시 보궐 선거로 4명의 동대표가 입대의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한명의 사퇴로 다시 보궐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력위조로 문제가 되었던 후보가 다시 후보 등록을 하였고 이 후보가 주택법 제50조 4항 9의 "사퇴하거나 해임 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에 해당 되는지 확실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이 사항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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