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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동대표 선출건에 대하여
내용
안녕하세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바뿌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삼익1차세라믹 아파트 동대표 선출에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선거를 실시하였기 선거법에 해당 여부 및 선거법위반이면 어느기관에 고발해야하는지?

내용은 2019. 11. 18날 선거를 실시한바 입후자1명은 동년 11.5일 등록하여 결격사유(전과조회)확인 조차 없이 투표를 실시하였고
추후에 동년11.20일 확인하였으며

또한 여타 입후자 전부(5명) 파산자등 결격여부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투표가 종료된 동년 11.22일자로 관계기관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동대표 선출에 문제가 없는지?

제가 아는바로는 입후보자 등록을 받고 입후보자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배재시키고 결격사유 없는자만이
입후보자가 될수있는것으로 생각하여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바뿐업무에 노고가 많을것으로 사료되오나 답변을 부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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