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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동대표 선출 건
내용
용암동 건영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를 2015년 10월 29일 실시하였습니다.

단독 입후보하여 투표권자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과반수 득표를 받지 못하여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선거인수 105명, 투표참가 53명, 찬성49명 반대 4명)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는 작성하였지만, 명부열람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관행)

이 경우 선거 전체의 흠결로 선거 무효로 해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일부 흠결로 보아서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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