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동 건영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를 2015년 10월 29일 실시하였습니다.
단독 입후보하여 투표권자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과반수 득표를 받지 못하여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선거인수 105명, 투표참가 53명, 찬성49명 반대 4명)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는 작성하였지만, 명부열람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관행)
이 경우 선거 전체의 흠결로 선거 무효로 해서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일부 흠결로 보아서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