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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동대표 선출 건
내용
360세대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현재의 동대표 임기가 년말로 끝나므로,
새로운 동대표(6개 선거구)를 선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무관심 그리고 기타 문제 등으로
후보자가 없어 재공고를 했는데도 또 없고....
이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더구나 현 동대표회장은 문제가 있어 얼마 전 동대표직을 사퇴하였고,
감사도 사의를 밝혔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구시군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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