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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동대표 선거관련 문의사항입니다.
내용
공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1.동대표 선거시 전체18개동 중에서 10개동 출마자가 공동의 공약으로
연대해서 국회의원 선거처럼 같은 기호를 배정 요청할 경우 선관위에서 동일 기호를 배정해도 되는지 여부?
2.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후보 등록시 지역난방 세대별 부과내역을 제출 받아서 동 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의 난방비를 비교 판단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문제 없는지요?
(912세대 지역난방 아파트인데 동절기 세대 난방비가 0원인 세대가 30여 가구인것으로 관리사무소 감사시에 감사가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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