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아파트 동대표 선거 허위 경력발견시
내용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시 무직자가 후보등록신청서에 직장명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당선되었다면 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