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선거 운동 방법에 선관위가 입후보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의해 해당 동 선거권자와 아파트내 공공 지정된 공간에서 후보 설명회 및 간담회 주최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상에 이런 구체적 내용이 없더라도 상위 선거법에 해당 사항이 있어 바로 반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유는 단독후보인 경우라도 선거권자가 입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되도록 하여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