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입후보자와 해당 동 선거권자 간담회 주최 관련 문의
내용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선거 운동 방법에 선관위가 입후보자의 동의 또는 신청에의해 해당 동 선거권자와 아파트내 공공 지정된 공간에서 후보 설명회 및 간담회 주최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상에 이런 구체적 내용이 없더라도 상위 선거법에 해당 사항이 있어 바로 반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유는 단독후보인 경우라도 선거권자가 입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회와 정보를 제공되도록 하여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하고자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