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아파트 대표자 선출시 전자투표와 개인정보보호
내용
저는 구월동 롯데캐슬골드아파트 약 3400세대의 입주자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선거관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이번선거에 온라인투표방법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거권자중에서 입주자 카드에 적혀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온라인투표에 이용함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 과연 이러한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안녕하십니까
온라인투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주택법」제43조의5에 의하여 무방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유권해석기관은 안전행정부, 「주택법」및 동법시행령의 유권해석기관은 국토교통부로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