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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 대상 주민 공청회 개최 관련 질의
내용
국리민복 증진에 항상 노고해 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제하의 건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만, 우리 아파트는 금년 하반기에 공용배관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관련 업무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의 추진 업무로는, 입주민 대상으로 공용배관교체공사 관련한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 주민 공청회는 4월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상은 입주민 중에서 통.반장입니다.
이후 4월말이나 5월초에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주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가운데, 우리 아파트의 이러한 집회 활동이 선거법 등의 관련법에 혹시나 저촉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고대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선거와 무관하게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용배관교체공사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3조,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3-1114>

<참고>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 <2010.1.25.>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
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8.4.>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3.12.>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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