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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단지 내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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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단지 안쪽까지 선거차량 끌고 들어와서 소음공해 일으키는데 이거 이래도 됩니까?

2. 타지역 후보에게서 유세전화가 계속 걸려옵니다
자기지역도 아닌 타지역 국민에게 어디서 확보했는지도 모르는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들. 합법입니까?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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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2020. 4. 2. ~ 4. 14.)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콜센터 02-2100-3399),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선거운동 전화 수신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수신거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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