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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고,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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