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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내 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내용
아파트 단지내 시 선거관리위원이 선관위로 등록 할수 있는지요?
또 등록 했다면 무슨일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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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의가 정치관계법상의 질의인 경우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고,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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