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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감사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시정명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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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4년 10월 16일 전체 주민의 투표에 의하여 감사로 선출되어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감사자료를 제출치 않음은 물론이고, 2012년 준공후 제대로된 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았음에도 갖가지 법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전체적인 감사를 회피하고 부분적인 감사를 원해 그대로 감사를 진행하여 수십가지의 법을 위반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려 했으나, 적반하장으로 불법한 방법으로(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의해 선출된 감사를 해임할때에는 제7항 2호의 절차에 의거 해임해야됨에도 감사가 아닌 이사를 해임하는 방식으로 하는등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만 하므로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하여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선관위원 구성이 비리자인 입대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포섭한 자들로 구성되어 그들의 비리내용을 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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