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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산시장 TV토론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장 예비후보 조양순 캠프입니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산시장 선거와 관련된 tv토론회에 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5월 16로 예정된 아산시장 tv토론회를 한국매니페스토 충남본부, 중부방송 t브로드 밴드, 충청투데이등 삼사가 진행 예정인것으로 알고 있고, 동월 26일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충청투데이가 또다른 tv토론회를 진행예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양순예비후보 캠프측에는 그 어떠한 tv토론회와 관련된 안내와 공문등을 일체 받은것이 없고 저희 스스로 주관사들에게 문의한 결과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만 tv토론회에 참여시키는것으로 결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한 사람은 한국 매니페스토 충남본부 정병인 사무국장으로 경제정의실천엽합(이하 경실련)이라는 단체를 병행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tv토론회와 같은 경우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후보 일시, 그 언론사에 여론조사 결과 5%이상, 두명에서 네명사이의 후보자 등록이 된 경우 정당 후보자에 100% 동의가 있을시 무소속 후보자도 참가자격이 있는것으로 선거관리법 법령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장후보 tv토론회 주관사들은 위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론 조사의 결과도 전무할 뿐만 아니라, 양당 후보에게 무소속후보자의 참여 동의또한 확인되지 않은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니페스토라는 단체에게 tv토론회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중앙선관위에서 일임한것인지, 정치신인은 tv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고, 어느 후보나 공정하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tv토론회에서 기존 정당의 후보들만의 참여할 수 있는 장인지 또한 이것이 공정한 선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후보 캠프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에서 단지 무소속후보라는 이유로 여론조사와 양당 후보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체 tv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현실과 사태에 대해 분개하고 있으며, 모든 언론매체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받은 사실을 30만 아산 시민에게 알리고, 기존 정당만의 가진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명쾌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양순 아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
tel:041-531-7261
e-mail : joelection@naver.com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공직선거법」제82조에 규정된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로 보아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초청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귀문에서 언급된 선거법령은「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로 보여지는 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2에 따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임의규정), 귀문과 같은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 직 선 거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
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비초청대상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비초청대상후보자가 동의하거나 비초청대상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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