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예비후보 조양순 캠프의 홍보담당자 입니다.
일전에 문의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셨기에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공직선거법」제82조에 규정된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로 보아 무방할 것이며,
① 이 경우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초청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 이 아닌 한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귀문에서 언급된 선거법령은「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로 보여지는 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2에 따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임의규정), 귀문과 같은
②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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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위본문 ①번항에 답변대로 선관위는 특정후보를 제외하고 진행되는 아산시장 토론회 (한국메니페스토 주관)가 자율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로 판단을 내린신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근거자료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질의2) 위본문 ②번의 답변대로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대 그렇다면 선관위의 역활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선관위 주최로 진행되는 토론회만 관여하면 기타 언론사 주최 토론회 진행시 발생되는 부조리함과 공평한 기회를 갖지못하는 후보를 위해 선관위는 무었을 하고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유권자들은 선거에 나온 후보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곳이 선관위의 역활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