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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산시 TV토론회 관련 최종 답변에 관하여 재차 문의드립니다
내용
아산시장 예비후보 조양순 캠프의 홍보담당자 입니다.
일전에 문의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셨기에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공직선거법」제82조에 규정된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로 보아 무방할 것이며,

① 이 경우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초청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 이 아닌 한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귀문에서 언급된 선거법령은「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로 보여지는 바,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같은 법 제82조의2에 따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도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임의규정), 귀문과 같은

②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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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위본문 ①번항에 답변대로 선관위는 특정후보를 제외하고 진행되는 아산시장 토론회 (한국메니페스토 주관)가 자율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진행되는 토론회로 판단을 내린신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근거자료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질의2) 위본문 ②번의 답변대로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대 그렇다면 선관위의 역활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선관위 주최로 진행되는 토론회만 관여하면 기타 언론사 주최 토론회 진행시 발생되는 부조리함과 공평한 기회를 갖지못하는 후보를 위해 선관위는 무었을 하고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유권자들은 선거에 나온 후보모두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의사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곳이 선관위의 역활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초청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무방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의미는 문언 그대로 언론기관이 정한 기준이 공정하다는 가정 하에, 그 공정한 기준을 근거로 초청대상자를 선별한다면 무방할 것이나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면 무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서 우리 위원회는 특정후보를 제외하고 진행되는 아산시장 토론회(한국메니페스토 주관)가 자율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우리 위원회의 유권해석 또는 정치관계법 안내는 사전적일반적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서 사직기관의 사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과는 그 성격을 달리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 제2항인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 제2항과 관련하여 『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여 언론기관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후보자 등의 일부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므로, 초청받은 후보자는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에 비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더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대담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선거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이라 할 것이다(헌재 1999. 1. 28. 98헌마172).』라고 판시하여 후보자 등의 대담토론회의 개최보도를 언론기관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언론기관에 의한 후보자의 초청범위 등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해당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위원회 지도과(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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