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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래의 사항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 지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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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제 인터넷 뉴스에, 새누리당 관계자가 말하기를, 청와대에서 알려왔는 데, 청와대에서 자체 여론 조사를 했는 데, 이 번 20대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도 차지하지 못할 것 같더라라고 했답니다. 청와대 종사자들은 엄연히 공직자인 데, 이는 공직자가 선거 개입하는 결과가 아닌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인 지?

2. 사전 투표하고 나면 그 투표 용지가 어떤 절차로 개표되는 지 그 과정(Process)을 알려 주세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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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전국의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 관할구역 내의 투표지는 투표함을 봉함·봉인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참관인, 경찰공무원과 함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운반합니다.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 관할구역 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자수(우편투표수)를 확인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접수하고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다시 투표함에 투입하여 보관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투표마감) 후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소로 이송하여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개표는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정당·후보자별 분류), 심사·집계(미분류 투표지의 구분, 분류된 투표지의 심사),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의 최종결과 공표순으로 진행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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