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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래의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내용
ebook견본, http://leehc.tonglab.com/이처럼 후보자들의 공보물을
SNS나 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인데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공보을 스캔하여 전자우편(SNS, 모바일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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