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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썩어문드려진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이의
아래 질의 답변에 의하면 정당선거사무소 선지급금에 대하여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등) 회계보고시 시.도당 정당선거사무소 회계보고시 회계보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관련규정을 제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정치자금에 따라 시,도당에서 정치자금을 지원할때는 관할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정당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시.도당)직접 지출 할 경우 시.도당 지원 내역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시·도당에서 정당선거사무소의 임차료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40조(회계보고) 제2항에 따른 시·도당의 ‘정치자금 지원내역’에 해당 임차료 내역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정당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시.도당)직접 지출부분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 회계보고시 회계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
3.정당선거사무소 임차료를 (시.도당) 직접지출한 부분을 누락 할 경우 위법인지요?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20. 4. 25. 질의(정당선거사무소 회계보고 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4.25.질의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구(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설치하는 정당선거사무소의 임차료는 상급당부(시ㆍ도당)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상급당부(시ㆍ도당)에서 수입ㆍ지출처리 되므로 해당 정당선거사무소 회계보고 내역에는 기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20. 5. 19. 질의(지원금 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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