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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썩어문드러진 선관위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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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제151조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는 바코드를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인쇄하여 사용한것은 법 제179조 제1항제1호에 의거 제21대 총선을 무효이다.

제179조(무효투표 <개정 2015.8.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5.8.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와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알림자료[덧붙임]’를 첨부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알림자료(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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