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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썩어문드러진 선관위
내용
정의가 죽고 불의가 득세한 나라는 필히 망한다.

20160329 위반시간 11:10


위반 내용
1.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 하여 첨부 파일과 같이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하여 게시 하였습니다.

2.투표소 앞에 동별 현수막을 게시 하였습니다.

3.후보자 선거사무소 옥상에는 첨부 파일과 같이 선전탑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하였다.


4.정당 선거사무소신고 일자가 2016년 3월 28일로 되어 있었으니
첨부파이고 같이 2016년 4월 6일로 신고자 명의가 틀림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하나의 시에 (갑,을) 2개의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담당부서
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40

답변 내용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이며, 각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바,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게재한 해당 정당이 채택한 지역 정책 등이 후보자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공직선거법」제67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32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씩 현수막을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를 야간에 비추기 위하여 해당 건물에 별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2016. 3. 28.)와 변경신고서(2016. 4. 6.)의 신고. 다만, 2016. 3. 28.에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가 접수되었고, 2016. 4. 6. 변경신고서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장이 변경되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변경된 정당선거사무소장의 성명이 표시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 (031-259-4840)



신고한 사안

1.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하여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고

2.동별현수막은 투표날 투표소앞에 설치 하여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고

3 정당선거사무소 신고일 일이 변경되어 신고를 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헛소릴 하고

4.정당선거사무소 신고시 신고서 서식에 서명.날인하여야 신고를 하여야 하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보니 신고서 날인에(도장) 이름이 없으니 공문서 위조이고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여 사진과 같이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소명을 하기 반듯이 바로 잡아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판결요지(대법원)
[1] 어떤 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에 해당한다.
[2]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가 난립함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구 공직선거법(2012. 10. 2. 법률 제11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단서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의 설치를 허용하였던 것은 정당의 선거대책기구가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내부기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므로 정당의 이러한 기구도 그 기구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선거운동행위를 하는 때에는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10. 2.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어 내부적 선거준비행위를 하는 기구만을 말하고 이를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을 약속한 후 이를 제공한 경우 그 약속은 제공에 흡수되나, 금품제공을 약속한 후 실제로는 그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품제공약속행위 전부가 금품제공행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금품제공약속행위 전부와 금품제공행위를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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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신 사항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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