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우리위원회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의
정당선거사사무소 설치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무엇이며 심사규정이 무엇인가요?
신고서에 문서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면 문서번호를 기입해야 하고 서명하게 되어 있으면 서명을 해야 하는데
귀 위원회는 서류상 누락된 부분을 보완하여 접수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하자가 있는서류를 접수한것은 절차상 하자이며 또한 귀위원회 회신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시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공개한것도 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규정한다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원회에서 정보공개청구시 공개한 문서는 원본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것으로서 절차상하자로 무효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